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12일 발표되었으며, 13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10일)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12일 기준 6만3985건으로 지난 9일 대비 4510건(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예 대상은 12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를 마쳐야 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 유예가 인정되나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