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실거주' 여부와 연동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의 핵심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입니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주택 소유 개수를 넘어 '실제 거주'라는 사용 가치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라면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더라도 장기 보유 시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 고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은 '똘똘한 한 채'를 넘어 '똘똘한 거주용 신축 한 채'로의 쏠림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용이한 직주근접 입지, 우수한 학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공고해지는 반면, 실거주 없이 시세 차익이나 임대 소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던 1주택 매물들은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 및 단지의 가격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