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경매에서 감정가의 약 9.2배, 최저매각가격의 11배에 달하는 172억 9600만원의 고액 낙찰이 발생하며 오기 입찰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사 1). 전용면적 3.3㎡당 약 4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2순위 입찰액 18억 5000만원과 비교 시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기사 1). 또한 정부의 출산 장려책인 출산 특례 제도가 서울 전역 등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과 충돌하며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기사 2).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에 당첨된 출산 가구는 재당첨 제한 10년 규정으로 인해 출산 특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사 2). 이러한 현상은 최근 경매 시장에 유입되는 개인 투자자의 입찰 실수와 정책 간 미흡한 연계로 인한 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기사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