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11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건설·금융 지원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기사 2). 이번 대책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500~7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연립·다세대 층수 제한을 최대 5층에서 6층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사 2). 공실 상가 및 오피스를 주거 시설로 용도 전환하는 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3만3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기사 2). 더불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수도권 10만 가구 규모의 주택 사업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분양보증 특례 신설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기사 2). 현행 도시형생활주택 기금대출 한도 역시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도 3.8%에서 3.4%로 인하된다 (기사 2). 이는 서울·수도권의 착공 부진 문제를 우선적으로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기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