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인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사 2).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12일 기준 6만 3985건으로, 지난 9일 대비 4510건(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 2).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매수자 제한과 대출 규제로 인해 단기간 내 매물 급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사 1). 또한, 이번 조치가 임대시장의 공급 감소와 세입자 이주 수요 증가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사 1).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인기 단지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청약 시장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기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