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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

한 달 전
🏛️국토교통부|Invalid Date|원문 보기 →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총 44곳(약 6만호 규모) 주민 제안 접수.
  • 사업 참여 의향률 30%를 넘는 곳이 27곳(약 61%)에 달하는 등 높은 관심 확인.
  • 용적률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업무처리지침) 완료.
  • 도심복합사업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2029.12.31)하는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사업 안정성 확보.
  • 2027년부터 서울에서 착공이 시작되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 목표로 도심 주택 공급 가속화.
📌핵심 조치
  • 서울 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및 주민 제안 접수.
  • 용적률(법적상한 1.4배) 적용 범위 확대 및 공원·녹지, 비주거시설 설치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완료.
  • 도심복합사업 일몰기한 3년 연장(~2029.12.31)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추진.
  • 국토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를 통해 7월 중 최종 후보지 선정 예정.
🎯대상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노후 도심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새 주택 공급.
  •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주요 수치
  • 주민 제안 44곳 (약 6만호 규모 추정).
  • 서울 16개 자치구.
  • 사업 참여 의향률 30% 초과 27곳 (약 61%).
  •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적용 가능.
  • 공원·녹지 의무확보 대상: 5만㎡ 이상 → 10만㎡ 이상.
  • 비주거시설 설치비율: 준주거지역 5% → 배제 가능, 상업지역 10% → 5%.
  • 일몰기한 3년 연장 (~2029.12.31).
  •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3.5천호) 연내 착공 예정 (후보지 선정 후 5년 만).
  • 2027년부터 서울 착공,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 착공 목표.
📈시장 영향

호재.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신속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주택자 및 임차인에게는 신축 아파트 공급 확대로 내 집 마련 기회 증대 및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의 1주택자 및 다주택자는 기존 재개발보다 빠른 사업 추진과 용적률 완화, 사업 절차 간소화 등으로 자산 가치 상승과 현물 보상 권리 취득을 통한 새 주택 전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건설사는 공공 주도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일몰기한 연장 등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호재이다. 이는 기존 민간 정비사업 대비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및 일몰기한 연장으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 점이 특징이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44곳 제안

  •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총 44곳(약 6만호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참여했으며, 27곳(61%)은 사업 참여 의향률 30%를 초과했습니다.
  •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유형별로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중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적률 완화 적용 범위 확대 및 공원·녹지/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이 완화되어 사업성이 제고되었습니다.
  • 도심복합사업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 호재 — 무주택자는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는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주거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민간 정비사업 대비 빠른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호재입니다. 1주택자/다주택자는 노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민간 재개발보다 사업 속도가 빠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어 새 아파트로의 이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토지 소유권이 공공으로 이전되고 현물보상권 형태로 보상받게 되는 점은 기존 재개발 방식과 다른 변경점입니다. 건설사는 공공 주도 사업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기회가 확대되며, 통합심의 및 시공사 통합 공모 등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장기적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증가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제 대비 변경점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 한정되었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적용이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까지 확대되었고, 공원·녹지 의무확보 대상 기준 및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이 완화되어 사업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도심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되어(~2029.12.31)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1PDF
📍영향 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포함 16개 자치구)
  • 인천 (제물포역 인근)
  •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