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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6-02-25

우리 동네 정비, 더 쉽게 더 빠르게 …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2개월 전
🏛️국토교통부|2026.02.25|원문 보기 →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5%p 완화
  •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 80% 수준으로 상향
  •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건축, 도시계획 외 경관심의, 교육·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대상 확대
  • 기반시설 부지 제공 시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핵심 조치

  •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80% → 75%)
  •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 → 70%)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동의요건 완화 (5인 초과 시 80% 동의)
  •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
  •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추가
  • 기반시설 부지 제공 시 용적률 특례 신설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토지면적 1/3 신탁 → 소유자 1/2 이상 추천)

🎯대상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
  •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사업 시행자 및 조합
  •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

📊주요 수치

  • 2월 27일부터 시행
  • 조합설립 동의율 5%p 완화
  • 임대주택 인수가격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
  • 용적률 특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 사업규모: 1만㎡ 미만 (일부 예외 있음)
  • 신탁업자 지정요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시장 영향

호재. 주민 동의율 등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및 용적률 특례 부여로 사업성을 개선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완화 및 활성화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을 통한 사업성 개선
  •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 부여 및 요건 완화
  • 통합심의 대상 확대로 사업 절차 간소화 및 속도 제고
  • 가로구역 기준,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등 사업요건 완화

💡 호재. 소규모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차 간소화와 통합심의 확대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어 노후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과 함께 신규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1PDF

📍영향 지역

전국 노후·저층 주거지역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