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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완화 및 공공택지 공급 절차 간소화로 건설사 및 개발사업자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로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생업 및 주거 관련 규제 완화로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기존 용적률 및 공공택지 조정 비율 상한이 완화되고 GB 내 시설 설치 기준이 확대되는 등 규제 완화 기조가 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완화 및 공원·녹지 기준 완화로 사업성 개선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 완화 적용
공공택지 사업 협의양도인 규정 명확화 및 통합승인제도 대상 확대 (330만㎡ 이하)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물량 가감비율 상한 삭제로 탄력적 공급 계획 가능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가속화,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실적 달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7,648건의 피해자 결정 및 총 61,462건의 주거, 금융, 법적 지원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누적 매입 7,649호(2026년 3월 31일 기준) 달성, 매입 절차 신속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시행.
피해자는 매입된 피해주택에 최대 10년간 보증금을 경매차익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차익 지급.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수도권(60.5%) 및 40세 미만 청년층(76.02%)에서 다수 발생.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 (배분물량 확대, 설치자격 완화, 부대시설 면적 확대)
승마장 추가 부대시설 설치 면적 확대
공익사업에 편입된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가능 범위 확대
주택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개선 (신고 범위 초과 시 허가 후 설치 가능)
💡 호재. 건설사 및 사업시행자에게는 용적률 완화, 공원녹지 기준 완화, 통합승인제도 확대로 도심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사업의 사업성과 속도가 크게 개선되어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및 공공택지 공급 가속화로 주택 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호재'이며, 임차인 또한 공급 안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공급 증가로 인한 시장 안정화 영향으로 '중립'적이다. 기존 규제 대비 용적률 상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 통합승인 대상 면적, 공공주택 가감비율 상한 등이 완화 또는 확대되어 전반적인 공급 여건이 개선되었다.
💡 호재. 무주택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는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및 공공임대 전환을 통해 주거 안정과 보증금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는 호재이다. 이는 기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LH의 매입 절차를 간소화(패스트트랙)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변화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주택자, 다주택자, 건설사 등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하여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중립. 본 정책은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의 생업 및 주거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일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여 '중립'적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및 관련 사업자(실외체육시설, 승마장,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에게는 시설 확충 및 운영의 자유를 확대하고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엄격했던 개발제한구역 규제 중 주민 생활 밀착형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으며, 이는 GB 내 토지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해당 지역의 가치를 소폭 상승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