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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가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비거주 1주택 포함)로 확대되어 매도자의 매도 편의성이 증대된다. 무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세입자 있는 주택 매도 시 매수자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어 매도 편의성이 개선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대출 이용 부담이 경감된다.
💡 중립. 전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매도 편의성 증대로 일부 거래량 증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무주택자에게는 호재.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에게만 실거주 유예 혜택이 적용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기회가 확대됩니다. 1주택자에게는 중립. 발표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갈아타기 목적의 매수에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 범위가 넓어져 매도 편의성이 증가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호재. 기존에는 매수자가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는 의무로 세입자 있는 주택 매도가 어려웠으나, 이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유예할 수 있게 되어 매도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으로 인해 매도를 고민하던 다주택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게는 중립.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언급되었으나, 이번 정책은 기존 주택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건설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중립.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되나, 이후에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로 인해 재계약 또는 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