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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6-03-04

2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 추가 결정

약 2개월 전
🏛️국토교통부|2026.03.04|원문 보기 →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2026년 2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결정함.
  • 법 제정 이후 누적 36,950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하고, 총 59,655건의 지원을 실시함.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총 6,475호를 매입 완료하여 피해자 주거안정을 지원함.
  •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경우 이의신청 및 재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핵심 조치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한 피해자 심의 및 결정
  • 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제공 (최대 10년 거주 지원)
  • 긴급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 지원
  • 주거, 금융(저리대출, 대환대출 등), 법적 절차 지원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 안내

🎯대상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 40세 미만 청년층 (전체 피해자의 76.01%)

📊주요 수치

  • 2월 중 501건 추가 결정
  • 누적 피해자 36,950건
  • LH 피해주택 매입 6,475호
  • 누적 지원 실적 59,655건

📈시장 영향

중립. 본 정책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 조치로,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가 발생한 특정 매물에 한정되며, 전체 임대차 또는 매매 시장의 수급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아니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입니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2월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 추가 결정

  •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결정
  • 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6,95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총 6,475호 매입 완료
  • 결정된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의 지원 제공

💡 중립. 본 정책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후 구제책으로, 시장의 신규 공급이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시장 매물을 공공이 흡수하는 것이므로 전체 시장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1PDF

📍영향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대전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