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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6-02-12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2개월 전
🏛️국토교통부|2026.02.12|원문 보기 →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2025년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지정 이후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량 51%, 수도권 전체 35% 감소
  • 특히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거래량이 53% 감소하여 감소폭이 더 컸음
  • 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주택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및 이행 점검 계획

📌핵심 조치

  • 외국인 주택 거래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허가 취득자에 대한 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대상

  • 외국인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4호)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거래

📊주요 수치

  • 서울 거래량 51% 감소
  • 수도권 거래량 35% 감소
  • 12억 초과 주택 거래량 53% 감소
  • 지정 기간: 1년 (‘25.8.26 ~ ‘26.8.25)
  • 실거주 의무: 2년

📈시장 영향

악재.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여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으며, 특히 고가주택 시장의 위축을 가져와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거래 51% 감소

  • 2025년 8월 외국인 대상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함.
  •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35% 감소했으며, 12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는 53% 감소하여 감소폭이 더 컸음.
  •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하는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 허가 취득 후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

💡 악재: 외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 거래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실거주 의무 이행 점검 강화는 비거주 목적의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나 단기적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 1PDF

📍영향 지역

서울 전 지역경기 23개시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인천 7개 자치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