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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6-06-19

“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9일 전
🏛️국토교통부|2026.06.19|원문 보기 →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한 인터넷 허위·기만 광고 315건 적발.
  • 전국 생활숙박시설 912개소에 대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적발된 광고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 시정 조치 요구 및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통보.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허위매물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지속 감시.
📌핵심 조치
  • 전국 생활숙박시설 912개소 대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실시 (3월 23일~5월 8일).
  •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오피스텔, 공동주택, '주거용' 또는 '전입가능'으로 허위 표시한 광고 162건 적발.
  • 중개대상물 층수(소재지) 명시의무 위반 사례 153건 적발.
  • 위법 의심 광고 315건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요구.
  •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추진.
🎯대상
  • 부동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
  • 생활숙박시설 허위·과장 광고 근절
  •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주요 수치
  • 315건 (위법 의심 광고 적발)
  • 912개소 (점검 대상 생활숙박시설)
  • 약 7주 (점검 기간: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 경기 155건, 부산 47건, 인천 25건 (지역별 위반 의심 사례)
  • 162건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 153건 (명시의무 위반 유형)
📈시장 영향

호재. 기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는 유지되나,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및 '전입가능' 허위 광고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가 대폭 강화된 점이 핵심 변화입니다. 무주택자 및 임차인은 생활숙박시설 계약 시 정확한 용도 정보를 얻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호재이며, 다주택자 중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고려하던 이들에게는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는 요소입니다. 건설사 및 광고업계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이 엄정해지면서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악재로 평가됩니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허위광고 315건 적발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 시정조치 요구 및 지방정부 행정처분을 추진합니다.
  • 전국 912개소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 약 7주간 실시되었습니다.
  • 주요 위반 유형은 '주거용', '전입가능' 등 부당한 표시·광고와 '저/중/고층'으로만 표시하는 명시의무 위반입니다.
  • 향후 인터넷 허위매물 상시 모니터링 및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거래 질서 교란행위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악재 (건설사/중개업자), 호재 (임차인), 중립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허위 광고하거나 필수 명시사항을 누락한 건설사 및 중개업자는 기존 '공인중개사법' 상 부당한 표시·광고 및 명시의무 위반 규정에 따라 시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악재로 작용합니다. 반면, 주거용 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가 줄어들어 임차인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호재입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일반 주택시장 참여자에게는 직접적인 대출이나 세금 등 규제 변경이 없어 중립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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