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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6-07-02

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

12시간 전
🏛️국토교통부|2026.07.02|원문 보기 →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 광고의 단순 실수 삭제 지연 시 과태료 부담 경감
  •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광고 삭제 지연 사례에 대한 제도 개선
  • 등록관청 통보 후 3일 이내 삭제 시 과태료 면제
  •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엄정 제재는 유지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핵심 조치
  •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고시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 등록관청으로부터 삭제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표시·광고 삭제 시 과태료 처분 제외
  •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시 제5조 제2항제4호 신설)
🎯대상
  • 공인중개사
  • 소비자
  • 부동산 시장
📊주요 수치
  • 3일 이내 (등록관청 통보 후)
  • 250만원 (기존 과태료)
📈시장 영향

본 정책은 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 기존 '지체없이' 삭제해야 했던 규정에서 등록관청 통보 후 3일 이내 삭제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공인중개사(건설사 포함)의 행정적 부담이 경감된다. 동시에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유지되어 소비자(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반적인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립적/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 합리화 방안

  •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 광고 삭제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 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제재 부담 경감
  • 등록관청 통보 후 3일 이내 광고 삭제 시 과태료 면제
  • 허위·미끼 매물로 소비자 피해 유발 시에는 엄정 제재 유지

💡 공인중개사에게는 호재입니다. 기존 '지체없이'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던 과도한 과태료 부담이 완화되어 단순 실수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부동산 수요자) 및 임차인에게는 중립적입니다.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는 유지되어 시장 투명성은 높아지겠지만, 직접적인 대출 여력이나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건설사에게는 중립으로,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한 정책이므로 건설사의 신규 분양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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