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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6-02-27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약 2개월 전
🏛️국토교통부|2026.02.27|원문 보기 →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026년 3월 1일자로 정기 고시
  • 직전 고시 대비 기본형건축비를 2.12% 인상 (㎡당 217.4만원 → 222만원)
  •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핵심 조치

  • 기본형건축비 2.12% 인상 고시
  • 매년 3월 1일, 9월 15일 정기 고시

🎯대상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주택
  •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 단지

📊주요 수치

  • 2.12% 상승
  • ㎡당 222만원
  • 6개월 주기
  • 2026년 3월 1일

📈시장 영향

호재. 건설 원가 상승분을 분양가에 일부 반영하여 주택 공급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축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자로 정기 고시
  •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2.12% 인상 (㎡당 217.4만원 → 222만원)
  •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 실제 분양가는 택지비, 가산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호재. 공사비 변동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하여 주택 공급자의 사업성을 일부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1PDF

📍영향 지역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