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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2026-08-05

[보도참고] 조세지출 정비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의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하루 전
🏛️기획재정부|2026.08.05|원문 보기 →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조세지출 정비 항목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해 설명하며, 정책 목표 달성 효율성 및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조세지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출산세액공제 및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지원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세액이 없어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대상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제도는 한시 특례의 단계적 정상화 조치로,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2029년까지 1.2% 우대 공제율이 연장됩니다.
📌핵심 조치
  •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지원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정(예산) 지원으로 전환 추진 (2027년 예산안에서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 축소 (1.3% → 1.2%) 및 우대 공제한도 종료 (연간 1천만원 → 500만원), 적용 기한 2029년까지 3년 연장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및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맞춤형 재정지원(구매보조금) 방식으로 단계 전환 (2027년 예산안에서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
🎯대상
  • 출산·입양 가구 (특히 면세자 및 저소득층)
  •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액 기준)
  •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구매자
📊주요 수치
  •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 1.3%에서 1.2%로 축소
  •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
  • 신용카드 부가세 우대 제도 적용기한 2029년까지 연장
📈시장 영향

해당 세제개편안은 출산지원, 자영업자 세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등 특정 분야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거나 효율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세나 대출 규제(LTV, DSR)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건설사, 임차인 등 부동산 시장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산 가구의 가처분 소득 증가 가능성이나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조정이 간접적으로 소비 여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의 파급력은 없을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조세지출 정비 항목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해 설명하며, 정책 목표 달성 효율성 및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조세지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출산세액공제 및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지원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세액이 없어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대상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제도는 한시 특례의 단계적 정상화 조치로,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2029년까지 1.2% 우대 공제율이 연장됩니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2026년 세제개편안 조세지출 정비 주요 내용 설명

  •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에 대한 주요 질의 및 의견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출산세액공제 및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원이 폐지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제도 축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의 단계적 정상화임을 밝히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설명합니다.

💡 해당 조세지출 정비 방안은 출산 지원, 자영업자 세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정 영역의 세제 혜택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특례를 정상화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관련 세금, 대출 규제, 공급 파이프라인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레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건설사, 임차인 등 부동산 시장 주체들의 매수 여력이나 시장 심리에 유의미한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 📄260805 조세지출 정비 관련 보도참고(최종).pdfPDF
📍영향 지역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