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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발표일
- 2026-02-09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7달 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공동주택 소음 측정기준 완화: 단지 면적 제한 없이 실내소음 기준 적용 확대
- 공장 인근 공동주택 이격거리 산정기준 합리화: 소음원과 충분히 이격 시 25m까지 조정 허용
-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완화: 인근에 공공도서관 있을 시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유연 적용
📌핵심 조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고층부(6층 이상) 실내소음 기준 적용 대상의 단지 면적(30만㎡) 제한 폐지
- 소음배출시설과 공장 경계가 50m 이상 확보 시, 공장-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완화
- 인근(300m 이내) 공공도서관 존재 시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유연화
🎯대상
- 주택건설 사업자
- 원활한 주택 공급 확대
- 건설 현장 애로사항 해소
📊주요 수치
- 입법예고 기간 40일
- 고층부 6층 이상
- 실외소음 65dB
- 실내소음 45dB
- 공장-주택 이격거리 50m → 25m 조정 가능
- 공공도서관 인접 기준 300m 이내
📈시장 영향
호재. 주택 건설의 걸림돌이었던 소음, 이격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주택건설 소음·이격거리 규제 완화
- 공동주택 소음 측정 시 단지 면적 제한 폐지
- 공장 인근 공동주택 이격거리 산정기준 합리화
-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유연 적용
💡 호재. 소음, 이격거리 등 주택 건설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더 많은 부지에서 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영향 지역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