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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발표일
- 2026-02-05
쇠퇴한 우리 지역,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뀐다
7달 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혁신지구, 지역특화,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선정 본격 추진
-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편성
- 신규사업 선정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상반기 중(6월) 최종 선정 예정
- 선정된 사업에 대해 유형별로 3~5년간 최대 50억~250억원의 국비 지원
📌핵심 조치
- 도시재생 신규사업 4개 유형 공모 추진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 지방정부 예산 편성 자율성 보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시 건축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 행정지원
- 노후주거지정비 사업 시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 연계 지원
-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2월 11일)
🎯대상
- 쇠퇴한 지방 도시
- 전면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요 수치
- '26년 상반기 중 신규사업 선정
- 혁신지구: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
- 지역특화재생: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
- 인정사업: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일반정비형):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
📈시장 영향
호재. 정부 국비 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쇠퇴 지역의 주거, 상권 등 기반시설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통한 쇠퇴 지역 개선
- 2026년 쇠퇴한 지방 도시의 주거, 상권, 생활 SOC를 종합 개선하는 도시재생 신규사업 추진
- 사업 유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등 4가지로 구분
- 사업 선정 일정을 상반기로 앞당기고, 혁신지구를 제외한 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하도록 권한 확대
- 사업 유형별로 3~5년간 최대 50억 원에서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
💡 호재. 정부가 국비를 투입하여 쇠퇴 지역의 주거 환경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정책이므로, 대상 지역의 자산 가치 상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은 직접적인 주택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첨부파일
📍영향 지역
- 전국 쇠퇴 지역 및 노후 저층 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