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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발표일
- 2026-02-1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7달 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부로 예정대로 종료.
- 중과 유예 대상을 '26.5.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서 '26.5.9.까지 매매계약 체결'하는 주택으로 보완.
-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연장.
📌핵심 조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
-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양도일에서 계약 체결일로 보완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잔금기한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대상
-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
- 무주택자
📊주요 수치
- 2026년 5월 9일
- 중과세율: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
- 기존 조정대상지역: 계약 후 4개월 내 양도
- 신규 조정대상지역: 계약 후 6개월 내 양도
- 실거주 의무 유예: 발표일 이후 2년 내('28.2.11.)까지 입주
📈시장 영향
중립.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으나, 유예 대상을 계약일 기준으로 보완하고 임대 중인 주택 거래를 위한 퇴로를 열어주어 급격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책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
-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양도분'에서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분'으로 보완.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 후 양도 기한을 6개월로 연장.
💡 중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매도자에게 부담이나, 계약일 기준 적용 및 실거주 의무 완화 등 한시적 퇴로를 마련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시장에 단기적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첨부파일
📍영향 지역
- 조정대상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25개구 전역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동안), 용인시(수지), 의왕시,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