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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6-07-26

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

한 시간 전
🏛️국토교통부|2026.07.26|원문 보기 →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건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 마련
  • 2011년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응시자격 변화(5년제 인증학위 이수 및 3년 실무수련)에 맞춰 제도 개선
  • 건축사 자격시험은 2032년부터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전환 (필기 도입, 실기 간소화, 과목 구성 변경)
  • 실무수련 제도는 2028년부터 관리·감독 내실화 및 균형적 경험 유도 (수련항목 세분화, 최소 수련일수 단축, 대체교육 인정)
  • 관련 법규(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내 입법예고 예정
📌핵심 조치
  • 2027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 및 3년 이상 실무수련으로 전환
  • 2028년부터 실무수련 관리 체계 강화 (수련항목 추가 및 세분화, 일/시간 단위 관리, 3개월마다 기록·신고 의무화)
  • 최소 수련일수를 465일에서 420일로 단축하고, 최대 40일까지 온·오프라인 대체교육 인정
  • 2032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에 필기시험 도입 및 실기시험 간소화 (기존 5과제에서 2과제로 축소)
  • 시험 과목에 관계 법규, 공사감리·안전, 녹색건축, 건축물관리 등 추가 및 구조·설비 등 관계 전문기술 평가 강화
  • 2027년부터 자격시험 연 1회 시행으로 환원, 2032년부터 과목 합격 유효기간 3년 3회로 환원
  • 외국 건축사 시험면제 과목 변경 (1교시 대지계획 → 3교시 건축설계)
🎯대상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건축 전문가 양성
  • 건축사 자격의 전문성 제고
  • 학업-수련-시험-현업의 연계성 강화
📊주요 수치
  • 2032년 (자격시험 종합 역량평가 전환 본격 시행)
  • 2028년 (실무수련 관리·감독 내실화 시작)
  • 2027년 (응시자격 변화 및 시험 횟수 연 1회 환원)
  • 465일 → 420일 (최소 실무수련일수 단축)
  • 40일 (대체교육 인정 최대 일수)
  • 연 1회 (시험 횟수)
  • 3년 내 3회 (과목면제 기간)
  •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대학원
  • 3년 이상 실무수련
📈시장 영향

중립. 본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직접적인 가격, 거래량, 공급 등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건축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격 취득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의 건축물 설계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택의 가치와 건축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간접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동일한 간접적 긍정 효과가 예상됩니다.

📑PDF별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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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건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합니다.
  • 2027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학위 이수자로 전환됩니다.
  • 2032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도면 실기 비중 축소, 필기시험 도입 등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2028년부터 실무수련 관리 체계가 강화되며, 수련 항목 세분화 및 일·시간 단위 관리가 도입됩니다.
  • 자격시험 연 1회 시행으로 환원 및 과목 합격자 면제 기간 단축 등 응시 조건이 조정됩니다.

💡 중립. 본 정책은 건축사의 전문성 강화 및 자격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 가격, 거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 건축사 자격 취득 방식이 5년제 인증 학위 이수 및 실무수련 중심으로 변경되고 시험 제도가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강화되어,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품질의 건축 설계 및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는 향후 더 전문화된 건축 설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나,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지표나 투자 심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임차인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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