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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발표일
- 2026-08-21
[보도참고] 조세지출결산서 최초 작성 및 국회 제출
14일 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정부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8월 18일 최초로 조세지출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1조원으로 전년 대비 5.6조원 증가했으며, 주로 연구인력개발비, 통합투자, 통합고용 세액공제 증가에 기인합니다.
- 2025년 국세감면율(15.9%)은 법정한도(15.5%)를 0.4%p 상회하지만, 2026년에는 법정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주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 분석 결과, 고소득자일수록 조세지출 귀착 규모와 결정세액 기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핵심 조치
- 조세지출결산서 최초 작성 및 국회 제출
- 주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분석 결과 공개
🎯대상
- 국회
- 종합소득자
- 근로소득자
- 각종 조세 감면 항목 수혜자
📊주요 수치
- 2025년 국세감면액 76조 1,084억원
- 2025년 국세감면율 15.9%
- 2025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5.5%
-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2025년 14,362억원
📈시장 영향
본 자료는 기존 조세 감면 항목에 대한 현황 및 분석 보고서로,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신규 정책 변화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부동산 관련 조세지출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실수요자 및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기존 금융 규제 및 세제 지원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방향의 전환보다는 현재의 조세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세제 개편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정부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8월 18일 최초로 조세지출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1조원으로 전년 대비 5.6조원 증가했으며, 주로 연구인력개발비, 통합투자, 통합고용 세액공제 증가에 기인합니다.
- 2025년 국세감면율(15.9%)은 법정한도(15.5%)를 0.4%p 상회하지만, 2026년에는 법정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주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 분석 결과, 고소득자일수록 조세지출 귀착 규모와 결정세액 기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조세지출결산서 최초 작성 및 국회 제출
- 정부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초로 조세지출결산서를 2026년 8월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 1,084억원으로 2024년 대비 5.6조원 증가했으며, 주로 연구인력개발비, 통합투자 및 통합고용 세액공제 증가에 기인합니다.
- 2025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 15.5%를 0.4%p 상회하지만, 2026년에는 법정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 분석 결과, 고소득자일수록 주요 조세지출 귀착과 결정세액 귀착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 본 조세지출결산서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변화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주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자금 특별공제와 같은 기존 세제 혜택의 현황을 보고하며, 고소득층이 소득세 분야 주요 조세지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시장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영향 지역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