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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발표일
2026-09-17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ㆍ확대

19일 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부|2026.09.17|원문 보기 →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 거주로 인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 외에 갱신 계약(1회 한정, 최대 2년)도 실거주 유예를 인정합니다.
  • 매수자는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주택 취득 후 2년 거주의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 이번 조치는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조치
  •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기존 2026년 12월 31일).
  •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에 임대차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 추가 인정.
  • 특정 사유로 매입임대아파트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해당 시점에 맞춰 조정.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 보완
  •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제고
  •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실수요 거래 지원
  • 투기적 수요 차단
📊주요 수치
  • 2027년 12월 31일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 1년 (신청 기한 연장 기간)
  • 1회 한정 (갱신계약 인정 횟수)
  • 최대 2년 (갱신계약 인정 기간)
  • 2년 (매수자 거주의무 기간)
  •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일)
  • 최대 3년 3개월 (입주 유예 기간)
  • 2029년 (늦어도 입주해야 하는 해)
📈시장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매수자의 실거주 준비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까지만 유예되었으나, 갱신 계약(1회, 최대 2년)까지 인정되어 실거주 의무 이행 기한이 실질적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호재입니다.

무주택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준비 기간이 늘어나 매수 기회가 소폭 확대됩니다. 다만, 무주택 요건 및 2년 거주의무는 유지되어 투기적 수요 유입은 제한적입니다. (호재)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급지로 갈아타는 1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 처분 후 신규 주택 입주까지의 기간 부담이 줄어들어 갈아타기 동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호재) 다주택자: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다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주택 매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립) 건설사: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존 주택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면 간접적으로 신규 분양 시장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립) 임차인: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기간이 연장되고 갱신 계약까지 인정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갱신을 통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져 단기적인 이주 부담을 줄여줍니다. (호재)

📑PDF별 상세 분석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및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가 인정됩니다.
  • 매수자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 및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 정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 대한 진입 장벽을 소폭 완화하여 실수요 매수를 지원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1년 연장되고, 임대차 갱신 계약까지 실거주 유예가 인정되는 것이 주요 변경점입니다. * **무주택자**: 호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임차인의 갱신 계약까지 고려하여 실거주 유예가 가능해지므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편의성과 선택권이 증가합니다. * **1주택자**: 중립. 기존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이 유지되어 1주택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 **다주택자**: 중립.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으로 인해 해당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 **임차인**: 호재.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기간이 늘어나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됩니다.

📎첨부파일
📍영향 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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