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일
- 2026-09-15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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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행정처분 권한이 도입됩니다.
-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 완료 시 행정처분 감경 근거가 신설됩니다.
-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이 확대되고, 조성토지 공급방식이 개선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중대 불법하도급 직접 처분권 도입 (기존: 지방정부 위임)
-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및 시정 완료 시 영업정지, 과징금 1/2 감경
-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용역계약 추가
- 새만금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 추가
- 새만금 복합개발 공모를 통한 조성토지 공급방식 개선
-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근절 및 조속한 시정 유도
- 새만금 지역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
- 새만금사업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 촉진
- 새만금과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 기반 강화
-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영업정지, 과징금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건설사: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직접 처분권 도입으로 기존의 지방정부 위임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불법 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립적이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감경 혜택이 주어져 건설사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합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자 및 지역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이 확대되어 전북특별자치도 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가 넓어지며, 조성토지 공급방식 개선으로 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수용하고 복합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호재'로 작용합니다.
건설산업/새만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직접 행정처분 권한 도입.
-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 완료 시 행정처분 감경 근거 신설.
-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용역계약 추가.
- 새만금 복합개발 촉진을 위한 조성토지 공급방식 개선 (공모를 통한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직접 처분권이 도입되고 자진신고 감경 근거가 신설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건설사에게는 악재로 작용하지만, 성실한 건설사에게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중립적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새만금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조성토지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수용하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건설 산업의 건전성 및 특정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임차인 등 일반 주택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중립적입니다.
- 새만금
- 전북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