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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발표일
2026-10-06
시행일
2026-11-13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

16시간 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부|2026.10.06|원문 보기 →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를 구체화함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 이의신청, 반납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LH에 위탁함
  •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비피해 임차인 보증금 채무 인수 비용을 취득비용에 포함함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임대인 신용정보 제공 요청 절차를 마련함
📌핵심 조치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수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 마련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지급·반납 절차 규정 및 업무 LH 위탁
  • 피해주택 매입 시 비피해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임대인 신용정보 제공 요청 절차 구체화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 공공주택사업자
📊주요 수치
  • 보증금의 3분의 1
  • 90일 이내
  • 최대 3,000만원
  • 11월 13일
📈시장 영향

중립.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구제 정책으로, 직접적인 부동산 매매 시장 가격 변동이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무주택자와 임차인은 전세 피해 발생 시 최소보장 및 선지급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이 기존 제도 대비 주요 변경점이다. 임대인과 건설사 등 시장 주체에게는 직접적인 규제 변화가 없으며, 피해주택 매입 과정의 절차가 원활해지는 간접적 변화가 있다. 피해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졌으나 시장 전반의 거래나 가격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PDF별 상세 분석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도록 보장하는 최소보장 제도가 도입된다.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된다.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 지급, 반납 절차가 구체화된다.
  • 피해주택 매입 시 비피해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비용이 취득비용에 포함된다.

💡 중립.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최소보장 및 선지급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일반 주택 시장의 다주택자와 건설사 등에게는 직접적인 가격 변동 요인이 없어 중립적이다.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까지 국가가 선지급 방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종전 제도와의 주요 변경점이다.

📎첨부파일
📍영향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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